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 부동산 하락기 절세법 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 물려주면 절세에 유리 올 초 대부분 지역 비조정대상 지정 세율도 내려 추가 혜택 자산배분 위해선 며느리·사위에 증여 상속재산 합산 제외 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주택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고 조언한다.

보유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당장 가격이 내려가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부담되지만 주택을 팔기엔 아까운 상황이라면 증여나 가족 간 매매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돼서다.

올해 초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추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에 따...

# 절세 # 증여 # 증여세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