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고로 자식D를 잃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였음에도 업체가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부인 C와 함께 1인시위를 하고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후 업체는 죽음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사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자식 D의 친모는 B인데 A와는 이미 이혼한 사이였고, 부인 C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측은 형사합의금을 망인 D의 유족인 A와 C에게 전달했으나 친모 B가 나타나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법상 친모 B는 A와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녀 D의 엄연한 상속인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모 B는 자식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은 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
원문 링크 : 사망한 자녀의 형사합의금 이혼한 부모도 받을 자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