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컫는 이른바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며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지만 치매질환으로 인해 이들의 자산이 동결되면 경기는 활력을 잃게 되고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그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특정 행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한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피후견인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이 바로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
원문 링크 :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