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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분할연금 신청시 연금분할비율 별도 합의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때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연금 수령시기에 분할연금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5조의 2 분할연금 지급특례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연금 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합의가 있으면 절반보다 많은 비율로 받는 것도, 연금을 포기하는 약정도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금분할비율과 관련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시기가 되는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세에 이혼했지만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다보니 분할연금 수령시기가 이혼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