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자산을 두고 가족간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스스로 재산처분이나 분배에 대한 의사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이 보호자를 자처하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히 아버지가 늦게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사이에 아버지 재산 관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치매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면 전혼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초동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치매부모를 둘러싼 재산 갈등의 해법과 이후 상속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
원문 링크 : 치매아버지 재산 빼돌리는 새어머니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