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예상치 못하게 전 배우자 명의의 등기우편이 내 집으로 도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법원·세무서 등에서 온 등기라면 “받아야 하나?”
, “괜히 받았다가 책임지는 건 아닐까?”, “열어보면 처벌받나?”
같은 걱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전혀 ‘대리 수령인’이 아니며, 등기우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수령했다가 송달 위법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재역·서초동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 배우자 명의의 등기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개봉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전 배우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등기 받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등기우편은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우편이라, 수령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수...
원문 링크 : 전남편 등기, 내 이름 아닌데 받아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