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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결혼식 후 사실혼 초단기 파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요즘은 결혼식을 올린 뒤에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혹시 함께 살다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으면 번거롭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서류상 미혼으로 되어있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의 걸림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함께 살던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뿐 혼인생활의 실체를 있는 것이어서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진 일부 권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사실혼 초단기파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