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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작성 안내

 녹취록작성 안내

동운속기사무소 홈페이지로 가기 >> 증거제출 시 녹취내용을 문서화한 녹취록으로 제출 녹음한 내용을 각 기관에 제출 시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CD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녹음은 문서화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속기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시 알려드리는 비용은 녹취록 작성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CD 및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도장이 찍혀야 증거로 인정 녹취록에는 반드시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녹음한 본인이 녹음내용을 듣고 작성한 문서는 자신이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증거로 인정되며, 작성된 녹취록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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