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란? 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녹음)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 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언제 누가 어디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법원,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속기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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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녹취란? 녹취록이란? 녹취공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