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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회의록 작성절차

 속기록/회의록 작성절차

1. 작성 상담 및 의뢰 사무소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후 의뢰 출장속기 의뢰는 전화로 비용 및 일정을 상담 후 의뢰하시면 속기사가 당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결제는 이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회의내용을 녹음하셨을 경우는 전화 및 이메일로 대강적인 상담 후 의뢰를 결정하셨다면 사무소 방문, 이메일,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USB, 녹음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의뢰 시는 정확한 속기록/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 시 배포하였던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결제 미리 녹음하여 의뢰하신 경우에는 총 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 (협의에 따라 후불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작성 의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문서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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