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 재판부는 피고인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형량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범행 내용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화성 자택에서 14세 딸을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16세 큰딸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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