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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임산부도 위협한 충격 사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임산부도 위협한 충격 사건

️ 검찰, 중형 구형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의 피의자, 올해 67세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만큼 사건의 심각성이 강조됐습니다. 사건의 전말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출근길 승객 160명이 타고 있던 여의나루~마포역 구간 열차 안. 원 씨는 가방에 숨겨온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붓더니, 아무렇지 않게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차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승객 6명이 다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산부까지 위험에 노출 당시 CCTV 영상에는 한 임신부가 휘발유에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순간, 신발이 벗겨진 채 황급히 도망쳤는데요. 단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임산부가 넘어졌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