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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vs 하이브, 또 불송치…경찰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결론 왜 나왔나?

 ️ 민희진 vs 하이브, 또 불송치…경찰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결론 왜 나왔나?

️ 또다시 ‘불송치’ 결론, 민희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 박지원, 그리고 박태희 CCO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또다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어요. — 서울용산경찰서는 최근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은 감사 과정상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의 불법 포렌식’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셈이죠. 쟁점은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 열람’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내 노트북을 임의로 포렌식했다”고 주장했지만, — 경찰은 “노트북 반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과정은 회사 권한 내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어요. — 함께 고소에 참여한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불법적으로 탐색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 적법’ 판단, 민사소송에도 영향 미칠까 이번 판단은 사실상 지난해 7월 불송치된 사건과 같은 흐름이에요. — 경찰이 당시와 동일하게 ‘증거 불충분’ 및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