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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싱크홀 사고, 80대 운전자 ‘기소유예’… “부인을 죽게 했지만 죄 묻는 건 과도”

 연희동 싱크홀 사고, 80대 운전자 ‘기소유예’… “부인을 죽게 했지만 죄 묻는 건 과도”

️ 사건 개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이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운전자 **A씨(80대)**는 직접 운전을 하다 싱크홀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앞서 가던 차량들은 모두 싱크홀을 피해갔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싱크홀 자체에 대한 책임은 도로 관리 주체 등 관련자들에게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

검찰의 결정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달리 보다 신중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부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