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절차와 취하, 고소장, 고소취하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소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소는 1심 판결 후에는 취하(취소)가 불가능하고 한 번 취하(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에 고발은 언제든지 취하(취소)와 추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및 절차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구술을 통해 경찰서,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범죄혐의에 따라 대상인은 구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은 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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