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전담경찰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열고 경찰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와 가정폭력전담경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적으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전담경찰은 주요 역할은 예방, 문제해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발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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