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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 했다고 간주될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포기 했다고 간주될수 있는 경우

서로와 평생을 다짐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부생활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전엔 이혼하는 일이 드물어 “돌싱남, 돌싱녀” 등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 되면서 이제는 아이를 보면서 참는다거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들을 묻어두지 않고 각자의 길을 찾아 돌아서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 가치관 차이, 잦은 다툼이나 폭력 등 많은 것을 이혼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의견이 잘 맞았다면 협의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절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서로 협의를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존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