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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이혼소송 가능해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이혼소송 가능해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이혼소송 가능해 법무법인 담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없이 일정 기간동안 합의하고 동거한 이후 혼인신고를 맺고는 합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이혼율과 함께 함께 살아보는 기간이 없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젊은 부부들이 법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간소하게 서로와의 이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맺지 않더라도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며, 만약 헤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혼절차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부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일인데 동거를 한 기간동안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해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하고는 합니다.

가령 서로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 이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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