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두 사람이 믿음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날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사실과 다른 것들이나 이를테면 빚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 억의 빚이 있는 사람일 경우, 사기결혼 혼인취소나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때 혼인취소와 이혼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에서 이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의 이야기가 낯부끄럽거나 부정적인 표현이라 인식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전 임신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고 속이고 결혼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사기결혼 혼인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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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기결혼 혼인취소일까 이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