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류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려면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만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하는 이혼신고서류는 호적법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입니다.
이혼신고서류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구체적·절대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절대적·구체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에는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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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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