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체포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영장발부 절차가 진행됨으로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특정인을 강제력으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구인과 강제력으로 특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구금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사유에 한해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합니다.
또 검사는 인치 받은 피의자를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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