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사실혼기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기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어떤 사람과 자동차, 담벼락을 잇따라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인 A씨는 당시 모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그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특약에 따르면 배우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보험사는 이 부부에게만 한정한다는 특약을 들어 거부하면서 A씨가 B씨와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혼기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A씨와 B씨가 각자 자신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과 A씨와 B씨는 주민등록 등본 상 ...
원문 링크 : 사실혼기준 판단하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