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잘못을 한 자가 이혼 요구까지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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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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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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