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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시 패소를 피하기 위한 대처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시 패소를 피하기 위한 대처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시 패소를 피하기 위한 대처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입니다. 물론 최근 선별적 파탄주의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는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위해 재판에 가게 되면 서로의 잘잘못을 가르는 비난과 책망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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