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에 대해 법무법인 담솔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결혼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서로 갈라서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적인 자유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이에게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하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즉 반드시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그 유책사유를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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