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하오니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꼭 유념하여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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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