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결정한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혼인 당사자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합치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조정 또는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사유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 시피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이러한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항목 또한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조에 대한 의미 해석이 굉장히 넓...
원문 링크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해당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