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부부의 삶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지키고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은 물론 집안의 경비, 생활비 일체의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책무, 의무를 망각하고 생활비를 어느 한 쪽 편으로 일방적으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자면 이미 앞선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혼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 제 840조에 따르고 있다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slaw0123/221775149840 재판상이혼의 핵심 법령 민법 제 840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 혼인 생활을 이룰 때에는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 blog.naver.com 배우자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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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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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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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대상
원문 링크 : 생활비 미지급 상태일 때 이혼사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