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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이혼 후 재산상속 법률상담 고려한다면?

 재산상속 이혼 후 재산상속 법률상담 고려한다면?

여러분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이혼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 보니 이혼 및 재혼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혼부부와 재혼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게비속이 상속 1순위가 되는데 이혼후 재산상속의 경우 당사자 배우자와 달리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중 일방이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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