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자의로 인해 발병되었다면 그 치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식적 피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해도, 타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 스트레스가 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즉 정신적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과 함께 상대배우자,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친권(자녀가 있을 시)은 함께 분쟁요소로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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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신적피해보상 이혼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