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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양육비지급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친권포기 양육비지급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최근 이혼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비교적 쉽게 결혼 생활을 종결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고려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귀책사유를 가진 한쪽 부모가 만약 더 이상 아이를 보호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공동으로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육자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양육자가 정해지고 나면,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해...

# 법무법인담솔 # 친권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