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법적 이혼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의 충격이 큽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바람을 피운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을 위해서는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남편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남편에게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에 무조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을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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