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준에 따른 사실혼관계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담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연인관계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혼인신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집을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때까지를 기다려보자며 미루다가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될 경우 그때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야기합니다.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혼기준에 맞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맞는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을 통해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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