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목적물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에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미 채무초과한 목적물의 양도 또한 사해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일 승소사례를 통하여 그 사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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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