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 등 관련 증빙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비용에 대하여 제대로 신고하고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차량 경차, 화물차, 승합차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운구용 승용차등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입니다. (* 경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차량 구입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별세법 자동차 - 배기량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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