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최근 아래 뉴스와 같이 감액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감액배당의 요건, 절차,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이 상법상의 준비금을 감액한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적립. 이익준비금 : 매 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 준비금의 일종.
일반 배당↔감액배당 비교 구분 일반배당 비과세배당(감액배당) 배당제원 순이익(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소득세 15.4% 없음 기타세금 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세율 적용 (최대 49.5%세율) 없음 20억 배당 시 실제 수령액 약12억 20억 감액배당 가능한 기업은? 상법제 461조2 에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원문 링크 : 세금부담 없이 배당 받기, 비과세배당 감액배당 절세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