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나는 예정고지 대상자일까?
아니면 직접 신고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대표님들 중에서는,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꼭 전부 납부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이처럼 헷갈리기 쉬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그리고 자율 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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