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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매도, 양도세 추징 주의하세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매도, 양도세 추징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우회양도에 다른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조문 입니다. 조문을 먼저 확인해보고 중요한 관련 판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