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2025.8.14,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려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지원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적용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인하 (0.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감면 (법 25% + 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025.01.01 시행)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