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실, 헤어샵, 피부샵, 에스테틱, 네일샵등 세무 업무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업 시, 주요 주의사항 미용실, 헤어샵, 피부샵, 에스테틱, 피부관리샵, 네일샵 등은 개업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후, 위생교육 이수등을 마친후에 영업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해당 업종이 추가 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전에 미용실,헤어샵,피부관리샵,에스테틱,네일샵등 인테리어등 매입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개시전에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 또는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업계획 단계부터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게 사전부터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