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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완전정리! 세금 줄이는 첫걸음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완전정리! 세금 줄이는 첫걸음

기장의무 판단 하기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하기!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자세한 내용은 아래) 업종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