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1두35308 (2024.09.1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이다.
원고 : 주식회사 OO 금융지주회사 피고 : 세무서장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소외 1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소외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및 은행이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