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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두35308 (2024.09.1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여부

 대법 2021두35308 (2024.09.1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여부

대법 2021두35308 (2024.09.1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이다.

원고 : 주식회사 OO 금융지주회사 피고 : 세무서장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소외 1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소외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및 은행이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