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다만 예외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항목은 제외되며, 예를 들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정책상 중요한 점은 인정이자와 관련된 과세 문제다. 시가 이자율 4.6%를 적용해도 1억 원 대여에 대해 연간 46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이자 대여 시에는 그 차액 460만 원이 인정이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급 이자도 손금불산입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과 개인 양측에 세금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대여 계약의 실질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이다. 자금의 실제 대여 사실과 차후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 전에 차용증 작성이 권장된다. 직원에게 복지 차원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폭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안전한 절세를 위해 전문적인 기장과 함께 세무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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