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어야하며, 최소 출연금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은 결국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 대표, 근로자대표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이 필요하며 각 2명~10명 으로 함, ②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정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서류 정관 위원회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
원문 링크 : 사내복지근로기금 활용한 법인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