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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근로기금 활용한 법인세 절세

 사내복지근로기금 활용한 법인세 절세

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어야하며, 최소 출연금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은 결국 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 대표, 근로자대표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이 필요하며 각 2명~10명 으로 함, ②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정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서류 정관 위원회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