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차량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세법과 비용처리 측면이며, 둘째는 본인의 개인적 취향과 향후 이용 계획이다. 이 두 기준에 따라 취득 여부를 자가소유로 할지, 렌트로 할지, 리스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차로 취득하면 귀속 주체가 명확해지고, 렌트나 리스의 경우 소유자는 렌트사나 리스사로 남아 있다. 대출로 취득한 경우 금융리스로 처리되면 부채가 인정되어 신용등급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측면은 2024년 이후 자동차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에 렌트·리스로 인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세무상 비용처리의 큰 틀은 취득·렌트·리스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세부 규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는 800만 원이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향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취득의 경우 취득가를 5년 균등으로 감가상각한다.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70%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이 인정되며,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리스료(보험료·세금 제외 금액)의 7%로 계산한다. 임직원전용보험은 법인이 필수 가입 요건이며 미가입 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이 1대 이상이면 임직원전용보험 의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업무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 원 이내의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작성 시에는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세법상 비용처리 측면만 놓고 보면 취득·렌트·리스 간 실질적인 세금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감가상각한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여부, 업무운행일지 작성 여부 이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충실히 충족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자금 여력, 향후 차량 이용 계획, 유지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렌트는 단체보험 요율 적용으로 부담이 낮고 관리 편의가 좋지만, 리스는 개인보험 요율이 적용되고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되어 총 비용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요지는 간단하다. 세법상 규정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나 실제 적용 시 디테일이 결과를 바꾼다. 반납 후에도 한도 초과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추인 시점을 놓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다. 차량 관련 세무처리는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흐름을 훑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재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맞춰,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자금 여력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