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정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이 확대되면서 "더 늦기 전에,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자녀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이전을 서두르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세금' 일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가양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십니다. 하지만 부모·자식 간의 저가양도는 세법상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저가양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수도란?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저가로 파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세금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매도인) - 양도세 부담 자녀 (매수인) - 양도거래 : 취득세만 부담 - 양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