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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세하려다 추징!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 절세하려다 추징!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꼬마빌딩 현물출자, 가족법인 통한 부동산임대업을 고민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최근에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과정에서 걱정 되는 부분은 취득세 인데요, 대부분 부동산 소재지가 대도시내에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안 취득등 중과에 따라 취득세가 9.4%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액도 크기때문에 취득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에 그래서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후,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컨설팅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생각보다 고려 할 것이 많은 부분으로, 대부분 해당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취득세 추징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로 하시는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