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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등 꼭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정리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 한도 등 꼭 알아야할 절세 포인트 정리

오늘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4년부터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접대비와 유사 지출로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한도유무가 상이하므로 발생 비용의 종류 구분이 중요합니다.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게 되는경우에는 전액 손금이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한도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비용구분을 통하여 손금 처리가 가능한 비용들은 전액 손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①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②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지출되며, ③ 장래의 수익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