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고 있는 내 집, 나중에 팔면 양도세 다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사두고 전세를 주고 계신 분이라면, 언젠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팔 때 양도세를 다 내야 하는 건가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한 2년 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으로 적법하게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다면, 직접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에서 이 제도의 구조와 요건, 사후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 Ⅰ.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Ⅱ.
매입임대주택의 민간임대특별법상 의무 — 등록하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Ⅲ. 1세대 1주택 비과...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