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폭탄, 이미 맞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세후(Net) 급여로 페이닥터를 채용한 병의원 원장님이라면 퇴직금을 반드시 세전(Gross)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세후(Net) 급여 계약이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고정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전부 대납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 계약이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어떤 함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분쟁을 막는 계약서 작성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세후(Net) 급여 계약, 왜 병의원에서 유독 많이 쓸까? Ⅱ.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입니다 Ⅲ. 연말정산 환급금, 병원이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세후(Net) 급여 계약, 왜 병의원에서 유독 많이 쓸까? 세후 계약은 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는, 당사자 간 사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입니...
원문 링크 : 병의원 : Net 급여 주의사항